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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혐의 비보존제약 '제이알히드로코르티손연고'-한미약품 '코스펜에이시럽' 등 6품목 급여 상한액 인하, 원심 판결 확정일까지 집행정지

불법 리베이트 혐의 (주)비보존제약의 '제이알히드로코르티손연고'와 한미약품(주) '코스펜에이시럽' 등 6품목의 급여 상한액 인하조정이 원심 판결 확정일까지 집행정지된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했으나, 해당 제약사 (주)비보존제약과 한미약품(주)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5월13일 대법원 최종 판결 중 제약사 일부 승소로 2017년 5월26일과 2018년 3월 26일에 각각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제이알히드로코르티손연고', '코스펜에이시럽' 등 7개품목에 대해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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