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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탁자 관리감독 책임 규정 위반 한미약품(주)의 '펠라움에스시럽'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990만원 부과

식약처는 수탁자 관리감독을 소홀한 경기 화성 소재 한미약품(주)의 '펠라움에스시럽'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99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2022년4월7일까지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미약품(주)는 '펠라움에스시럽' 품목 제조 및 시험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 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 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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