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수탁자 관리감독을 소홀한 경기 화성 소재 한미약품(주)의 '펠라움에스시럽'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99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2022년4월7일까지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미약품(주)는 '펠라움에스시럽' 품목 제조 및 시험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 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 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