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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엠에스디㈜ 복잡성 복강내 감염약제 '저박사주' 급여 심의·의결

한국엠에스디㈜의 복잡성 복강내 감염약제 '저박사주'가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2일 내린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다.

약제급여평가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며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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