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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보트(주) '리트모놈SR서방캡슐' 3품목-레오파마(유) 트라보겐크림 등 7개 품목, 상한액 인하조정

복지부, 서울행정법원 판결 및 집행정지 기간 종료...해당 품목 상한액 인하 조정

한국애보트(주) '리트모놈SR서방캡슐' 3개 품목은 14일부터, 레오파마(유) 트라보겐크림 등 7개 품목은 15일부터 각각 급여 상한액이 인하 조정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8월 26일 고시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한국애보트(주)의 '리트모놈SR서방캡슐225mg', '리트모놈SR서방캡슐325mg', '리트모놈SR서방캡슐425mg'과 레오파마(유) '트라보겐크림', '트라보코트크림', '다이보넥스연고', '프로토픽연고0.03%(타크로리무스수화물)(3.06mg/10g)', '프로토픽연고0.03%'(타크로리무스수화물)(9.18mg/30g)', '프로토픽연고0.1%(타크로리무스수화물)(10.2mg/10g)', '프로토픽연고0.1%(타크로리무스수화물)(30.6mg/30g)' 등 10개 품목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판결 및 집행정지 기간을 종료시킴에 따라 대상 품목의 상한금액이 인하 조정되는 것이다.

다만 항소제기 및 집행정지 결정 여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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