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변경사항 미신고로 서울시 중구 소재 비아트리스코리아(주)의 '잘라탄점안액50ug/ml(1회용), '잘라탄점안액50ug/ml', '잘라콤점안액'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년7월15일~8월14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약사법 제42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5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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