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신고사항과 다르게 시험 검사한 에이프로젠제약(주) '헬스나민주'에 허가 취소

식약처는 신고사항과 다르게 시험 검사한 경기 화성 소재 에이프로젠제약(주)의 '헬스나민주'에 대해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자는 2022년7월22일이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신고사항과 다르게 제조된 의약품 '헬스나민주'에 대해 시험검사한 결과 아세틸시스테인 함량시험에서 기준치보다 10%이상 과부족해 부적합 판정받아 약사법 제62조, 약사법 제76조 등을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