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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언급 복지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당시 수술의사 2명 모두 휴가

'의료법 위반 없었다'...서울아산병원 행정지도-상급종합 45곳 응급수술 체계 점검
이송 소요시간 감소위해 퇴원수속, 구급차 배정 등 행정처리 개선 필요
더민주당 신현영 의원실, 16일 복지부 서울아산병원 현장 확인 결과 보고서 공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아산병원 근무 간호사 뇌출혈 발생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 현장 확인 결과 "의료법 위반 사항은 없었지만 수술 의사 부재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었으며 당시 개두술 교수 2명 모두 휴가 중이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계기로 서울아산병원의 당직·휴가, 전원, 이송 등 행정지도와 전국 45곳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응급수술 진료·전원·이송 체계를 점검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9일 더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아산병원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16일 더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 현장 확인 결과 의료법 상 위반사항은 없었지만 수술 의사 부재가 간호사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서울아산병원에는 개두술(클립수술) 2명, 중재술(코일색전술) 1명, 중환자실 담당 2명 등 신경외과 뇌혈관 교수 5명과 전문의 3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사건 당시 수술 의사인 개두술 교수 2명 모두 휴가 중이었다.

그리고 당직 근무 의료진은 뇌혈관 교수(중재술) 1명, 중환자실 교수 1명과 당직 명단에 따른 전공의가 전부였다. 당시 환자상태는 의식불명·발작(재출혈 소견) 상태(수술 소생확률 10~20%)로 후속 치료에 대한 신경외과 교수 면담과 보호자에 설명·동의과정을 거친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에 서울아산병원 당직·휴가, 전원, 이송 등 행정지도 조치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면담 신경외과 교수는 ‘지주막하출혈’은 허혈성 뇌출혈(골든타임 3~5시간)과 달리 골든타임 없으며, 12~24시간 이내 조치 시 적절하며 사안의 경우 예후가 좋지 않아, 수술 후에도 낮은 소생확률과 소생했다 하더라도 반신불수·식물인간 등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개진한바 있다.

이어 신경외과 중재술 교수를 중심으로 고대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순으로 전원 의뢰가 진행됐으며 고대구로병원의 경우 수술가능 의사 원외 존재(복귀시간) 등 사정으로 전원 불가로 서울대병원 전원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를 계기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응급수술 발생시 진료·전원·이송 체계를 자체 점검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의료계 의견수렴 등 검토해 필수의료 의료인력, 수가 등의 정책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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