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의약품 생산 관리 의무 위반 (주)휴비스트제약 '휴도스캡슐'-'휴메틴정'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품 생산 관리 의무 위반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주)휴비스트제약의 '휴도스캡슐', '휴메틴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0월13일~11월12일까지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휴비스트제약은 '휴도스캡슐', '휴메틴정' 2품목에 대해 기준서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8조 제9호 가목,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