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기준서 미준수)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주)휴비스트제약의 '더블유녹스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3년 7월12일~8월11일까지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휴비스트제약은 '더블유녹스정'을 제조 판매하면서 해당 품목의 위험평가 보고서 및 공정 벨리데이션 계획서에 '포장공정' 관련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문서수정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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