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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성분 외 성분 변경사항 미신고로 바이엘코리아(주) '울트라비스트듀370주사'에 수입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식약처는 주성분 외 성분에 대한 변경사항 미신고로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바이엘코리아(주)의 '울트라비스트듀370주사'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주)의 '울트라비스트듀370주사'는 약사법 제42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5의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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