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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환심위, 제일약품 '티에스원캡슐'+사노피 '엘록사틴주' 급여 확대 좌절 

암젠 '사키프롤리스주'+얀센 '다잘렉스주'+'덱사메타손' 급여 기준 미설정
반면 릴리 '레테브모캡슐', 급여 기준 설정
2022년 제9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공개

심평원이 진행한 항암제 급여기준 심의결과 릴리 '레테브모캡슐'은 급여 기준이 설정된 반면 제일약품 '티에스원캡슐 등+사노피-아벤티스 '엘록사틴주', 암젠 '사키프롤리스주'+얀센 '다잘렉스주'+'덱사메타손'은 급여기준 확대가 좌절돼 희비가 엇갈렸다.

심평원이 2일 공개한 '2022년 제9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르면 요양급여 결정신청된 한국릴리(유)레테브모캡슐은 ·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 이전 소라페닙 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에 급여 등재 기준이 마련됐다.

반면 급여 확대를 신청한 제일약품(주)의 '티에스원캡슐' 등과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엘록사틴주'는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재발성 위암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에 급여 기준이 설정되지 못했다.

또 암젠코리아유한회사의 '키프롤리스주'와 ㈜한국얀센의 '다잘렉스주+덱사메타손'도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성골수종에 급여 기준 설정이 좌절됐다.

중증(암)질환심의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다"며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약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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