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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흥업소에 뒷돈 615억 3천만 원 뿌린 페르노리카코리아·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에 과징금 9억1800만원 부과

업체별 각각 4억 5900만 원 부과
부당 고객유인행위 혐의...유흥업소에 리베이트 지급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2일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가 유흥 소매업소에 615억 3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 1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액은 2개 법인에 대해 각각 4억 59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가 공개한 법 위반 내용에 따르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10년10월~2020년6월 기간 248개 유흥 소매업소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후 해당 소매업소가 자사의 위스키를 구매하면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400회에 걸쳐 총 352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다.

구체적으로 보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유흥 소매업소와 대여금 액수 및 양주 구매량이 명시된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대여금을 지급한 후에 유흥 소매업소가 구매한 양주의 수량에 따라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해 준 것이다.

한 유흥 소매업소 경우 양주 총 403상자를 구매하면, 양주 1상자당 17만4000원의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받는 내용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7012만 원을 제공받았다.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는 2010년10월~2019년4월 기간 같은 방식으로 313개 유흥 소매업소에 대해 438회에 걸쳐 총 262억 7천만 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두 회사의 금전 제공행위는 유흥 소매업소가 소비자에게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주류를 권유하게 해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로 주류 시장에서 부당한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수준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 수단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는 프랑스 주류회사 페르노리카(Pernod Ricard)의 한국법인들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서 통합 운영되었으며,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로얄 샬루트 등의 위스키를 취급하고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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