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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아스트라제네카·알보젠 담합 "일벌백계해야"...공정위, 아스트라제네카 11억 4600만원-알보젠 14억 9900만원 잠정 과징금 부과 

아스트라제네카, 담합 계약으로 6년 넘게 '졸라덱스' 독점...연간 약 100억원 이윤 취득
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 제약기업간 담합 처벌 규정 명시안돼...국회, 처벌규정 강화 법안 개정 서둘러야
공정위 책정 과징금 26억여 원 너무 협소..."수백억 원의 과징금 요구가 당연"

"공정위와 복지부·국회, 일벌백계하고 처벌조항 강화해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5일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간 항암제를 두고 담합을 추진한 사건에 대해 "공정위와 복지부, 국회에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일벌백계하고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며 강력 규탄했다.

이날 건약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국적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이 항암제를 두고 벌인 독점·담합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알보젠이 전립선암 및 유방암 치료제인 졸라덱스(제품명: 졸라덱스데포·졸라덱스엘에이데포, 성분명: 고세렐린) 등 항암제의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알보젠에 3개 항암제의 국내 독점유통권을 주는 형식의 담합에 합의한 행위를 적발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측에 11억 4600만 원(잠정), 알보젠 측에 14억 9900만 원(잠정)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건약은 우선 제약사 간 독점·담합을 뿌리뽑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처벌법 이상의 규제안이 필요하다고 강력 주문했다.

건약은 "의약품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간 제약사는 신약 개발이윤을 최대한 취하고자 특허 및 생산기술의 독점을 통해 추가 제네릭 개발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독점기간을 연장시키려 한다"며 "이러한 과정에 오리지널社와 제네릭社간의 독점·담합이 발생한 것이다. 의약품은 다른 재화보다 불법적인 독점·담합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규탄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처럼 제약사가 가격이나 품질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하는 이유다.

현행 약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은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지만 제약기업간의 담합에 따른 처벌은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건약은 "국회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담합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안개정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아스트라제네카가 독점 약가를 통해 추가로 얻은 이윤은 연간 약 100억 원"이라며 "공정위는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가로 지불한 비용을 모두 받아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번 담합 사건은 연간 치료비가 250만 원에 달하는 고가 항암제의 특허가 이미 만료됐음에도 경쟁 제약사 제네릭의 출시를 가로막아 가격 인하를 방해한 악질적인 사건이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르면 제네릭이 출시만 되더라도 첫해에는 약 40%, 두 번째 해부터는 50%가량 의약품 가격 인하를 예상할 수 있다.

'졸라덱스데포주사',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사'가 의약품 안전나라에 보고된 수입실적에 따르면, 연간 150~26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다. 결국 아스트라제네카는 제네릭 출시를 막음으로써 매년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추가로 취한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공정위가 책정한 26억여 원의 과징금 규모는 독점으로 발생한 피해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한 결과라는게 건약의 설명이다. 건약은 "담합 계약으로 6년 넘게 '졸라덱스'는 독점이 유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아울러 "'졸라덱스'의 비싼 약값은 독점담합에 의해 유지되는 가격"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출시를 가정해 기존 약가의 53.55% 수준으로 약가를 직권 조정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알보젠은 2016년 5월에 이미 유럽에서 '졸라덱스' 제네릭 개발에 성공했고, 당시 아스트라제네카는 '졸라덱스' 매출에 타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로인해 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에서도 '졸라덱스' 제네릭이 개발될 것을 우려했고, 결국 이를 막기 위해 독점·담합이 성사된 셈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졸라덱스' 제네릭은 여전히 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게 건약의 주장이다.

만일 당시 담합이 이뤄지지 않았고 알보젠이 제네릭 개발에 적극 나섰다면, 국내 제약사들도 서둘러 항암제 제네릭 개발을 서둘렀을 지도 모른다고 안타까워했다.

10월 20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알보젠과 아스트라제네카의 독점담합 사건에 대해 과징금과는 별도로 독점이윤이 유지되고 있어, 추가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보건복지부 장관도 "공감하며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약은 "담합이 드러났음에도 가격인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른 제약사들에게도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제네릭 등재수준인 기존 가격의 53.55%로 약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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