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자사 품목의 2022년 1월~6월 공급내역을 거짓보고한 경기도 용인시 소재 제일헬스사이언스(주)의 '니코챔스정1mg(제73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 12월23일~2023년 1월1일까지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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