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자사 품목의 2022년 1월~6월 공급내역 거짓보고한 제일헬스사이언스(주) '니코챔스정1mg(제73호)'에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자사 품목의 2022년 1월~6월 공급내역을 거짓보고한 경기도 용인시 소재 제일헬스사이언스(주)의 '니코챔스정1mg(제73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 12월23일~2023년 1월1일까지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