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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등재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해당 품목을 판매한 지엘파마(주) '지엘빌다글립틴정50mg(제288호)'에 품목 허가취소

식약처는 등재의약품에 관한 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 전에 해당 품목을 판매한 경기도 안양시 소재 지엘파마(주)의 의약품 '지엘빌다글립틴정50mg(제288호)'에 대해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은 2022년 12월28일이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약사법' '법률 제18307호' 제50조의4제1항제2호, '약사법' 법률 제18B07호 제76조제1항제5호의8,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783호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36호의2가목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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