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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0년 의약품 소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준수로 지엘파마(주) '지엘아세클로페낙정100mg'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2020년 의약품 소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준수로 경기 안양시 소재 지엘파마(주)의 '지엘아세클로페낙정100mg'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12월27일~2022년1월26일까지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엘파마(주)는 '지엘아세클로페낙정100mg'에 대해 2020년 의약품 소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준수로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의약품 소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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