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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주)아이월드제약 의 '시아라필구강용해필름20mg(제693호)'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 소재 (주)아이월드제약의 '시아라필구강용해필름20mg(제693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3년 1월10일~4월9일까지다.

7일 식약청에 따르면 (주)아이월드제약의 '시아라필구강용해필름20mg(제693호)' 수탁자가 해당 품목 제조시 원료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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