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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 소재 (주)아이월드제약의 ‘아이클로정(제634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11월21일~2024년 2월20일까지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아이월드제약의 ‘아이클로정(제634호)' 수탁자가 해당 품목 제조 시 자사 기준서 ‘표준품 보관관리 방법서’ 미준수해 '약사법'제31조(제조업 허가 등) 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위탁에 의한 시설 및 기구 이용), '의약품 등의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수탁자의 범위와 준수사항 등)제3항제1호, '약사법'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호자목1)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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