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변경사항 미신고 혐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한국산도스(주)의 '산도스아토르바스타틴정10mg'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1월25일~2월24일까지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산도스(주)의 '산도스아토르바스타틴정10mg'은 '약사법' 제42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5의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제8호, 2. 개별기준 제5호 라목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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