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021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준수로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마두길 소재 (주)인트로바이오파마의 '뉴로시드정제(제61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4월7일~5월6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인트로바이오파마의 '뉴로시드정제(제61호)''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5호마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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