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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1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준수로 (주)인트로바이오파마의 '뉴로시드정제(제61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2021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준수로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마두길 소재 (주)인트로바이오파마의 '뉴로시드정제(제61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4월7일~5월6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인트로바이오파마의 '뉴로시드정제(제61호)''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5호마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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