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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거대 야당의 밀어붙이기식 입법 행태에 분노와 유감"표명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
이필수, 27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
곽지연,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 수용 거부"..."문제투성이 발의안 의석 수 앞세워 통과, 독단적 입법 행태 보여"

▲(왼쪽부터)곽지연 간무협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가 간호계를 제외한 보건복지의료 전 직역이 결사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시켰다며 거대 야당의 밀어붙이기식 독단적 입법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맨먼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격렬히 반대해 왔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이 끝끝내 통과됐다"며 "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통 크게 양보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는 판이하게, 중재안을 일고의 고려도 않은 채 원안을 고집함으로써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다름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며, 직역 이기주의임이 명백하게 증명됐다"고 강력 규탄했다.

이 회장은 "보건복지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한 의료 악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켜내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협회와 400만 보건복지의료 연대는 한마음으로 결사저지를 위해,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의사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14만 의사 회원들을 대표해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사의 타 업무영역 침탈 및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개선이 전부인 간호법을 밀어부친 더불어민주당 또한 보건복지의료계의 극심한 갈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 수용도 거부하고, 문제투성이인 발의안을 의석 수를 앞세워 통과시키는 독단적 입법 행태를 온 국민에 보인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 보호를 도외시하고 정치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입법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맹공을 폈다.

곽 회장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에는 간호사만을 위한 처우 개선 조항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다. 게다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는 기존 간호법을 통해 요구하던 간호사 처우 관련 내용보다 훨씬 진일보한 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간호협회는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고, 국회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며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막무가내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결국 간호협회가 고집하는 것은 ‘지역사회’ 라는 문구가 꼭 포함된 간호법 제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간호사들이 병의원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며 질병의 치료가 아닌, 돌봄 서비스의 이권을 선점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임상 현장에서의 '태움' 병폐 해결은 도외시한 채 ‘탈임상은 지능순!’이라고 외치던 간호사 조직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국민의 건강을 희생시키는 내용의 입법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강 회장은 "간호협회는 중재안에 포함되어 있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에 대한 내용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간호조무사 직역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배권을 간호법을 통해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 또한 극명히 드러냈다"고 날선 비판의 공세를 높였다.

그리고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이 모든 과정에서 끊임없이 의사 직역만을 타킷으로 삼아 공격하고, 철저히 스스로를 약자 코스프레하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다양한 직역들을 멸시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간호법 제정이 마치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것처럼 끊임없는 거짓 뉴스를 전파하며, 견고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등 악의적인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도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간호사만 헌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제정을 통해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현실"을 개탄하고 "의료인면허취소법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언제 어떻게 면허가 취소될지 모르는 여건에서 환자에게 소신을 다한 진료를 계속해나갈 수 없음을 통탄한다"며 "악법의 제정으로 인해 필수-중증 의료현장에서 앞으로 벌어질 대혼란과 우리 국민의 피해는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질타했다.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은 여야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초유의 반민주적 사태였다"며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에도 야당이 협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사건이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여당은 최근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의석 수에만 기대어 일방적으로 추진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해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그간 끊임없이 호소해왔다. 이를 외면함에 따른 오늘의 결과와 향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시킨 주체에 있음"을 엄중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인 간호법과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면허취소확대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 의료의 질과 효율성은 추락할 것이며, 지속되는 업무범위 갈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이전에 없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며 "오직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진정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13개 직역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호소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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