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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라자주' 급여 고시 개정안, 로슈 '에브리스디' 사전승인심사에 적용키로

SMA 치료제 1인당 첫 해 의료비 5억5400여만 원 소요...이후 매년 2억7700여만 원 투입
성조숙증 치료제 급여고시에 성조숙증 진단 연령 명시 고시개정안도 마련
이진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18일 전문기자협의회 임기 2년간 성과 브리핑

▲18일 원주 본원에서 이진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임기 2년간 의 성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지난달 초 5q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에 있어 약평위의 심의를 통과한 로슈의 '에브리스디'가 진료심사평가 사전승인심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어서 제도권 진입에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이진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원주 본원에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대상 지난 2년간 임기 성과브리핑에서 "바이오젠코리아의 척수성근위축증(SMA)약 '스핀라자주'에 대한 사전 심사에서 취득한 RWD(Real World Data) 자료를 기반으로 관련 문헌고찰과 제외국 사례를 반영해 고시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새로 급여권에 진입하는 경구용 척수성근위축증약 로슈의 '에브리스디'의 사전심사에 반영될 예정"임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스핀라자주' 치료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SMA 환자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SMA 치료제로 1인당 첫 해 의료비가 5억5400여만 원, 이후에는 매년 2억7700여만 원이 소요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또 "성조숙증의 진단기준 연령과 치료제인 GnRH agonist 주사제(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의 급여인정 투여 시작 연령의 차이로 인해 성조숙증 환자가 급속히 증가함을 인지하고, 성조숙증 치료제 급여고시에 성조숙증 진단 연령을 명시하는 고시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동시에, 성조숙증 과잉진단과 불필요한 치료를 줄이기 위해 2023년 선별집중 심사항목으로 선정해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고가 약제에 대한 급여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사전승인 항목의 퇴출을 통해 한정된 보험재정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개선했다"며 "최초 도입됐던 조혈모세포이식 항목을 도입 30년만에 일반심사로 전환(’22.12월 고시 개정 및 공고완료)하고, 고가 약제 등에 대한 사전승인 확대 여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고시‧지침의 미비점을 개정·보완해 진료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며 "한 예로, 2000년대 초반부터 전문학회간 견해 차이로 인식되어 온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항우울제의 60일 투여일수 제한에 관한 급여기준을 Q&A 형태로 바꿨다"고 전했다.

아울러 "심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중앙심사조정위원회가 본래 취지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도 성과중 하나"라고 전했다.

즉 기존에는 본원 및 지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간주해 왔으나, 필요한 경우 중앙심사조정위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 심의 기능을 강화한 셈이다.

동시에, 10개 지역 심사위원장과 5개 의약단체(의협, 병협, 한의협, 치의협, 약사회) 대표들이 중심조에 참여하도록 해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화했다는 점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의료계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입원료심사조정위’를 구성·운영해 합의심사 제도를 구축한 점"도 언급하고 "2021년 6월부터, 지역분과위를 거쳐 상정된 입원료 문제사례에 대해 의협, 병협, 한의협 대표가 참여하는 ‘입원료심사조정위’를 운영했으며 '의료계와의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개별위원·심평원 중심의 심사에서 합의심사로 심사패러다임을 전환한 사례"도 공개했다.

입심조 구성 이래, 2023년7월 현재 35회째 회의를 개최하고 409사례를 심의하고 340사례를 외부에 공개한 바 있다. 이 중 292사례를 15개 유형의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해 권역 및 지역분과위에서 입원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유사사례 심사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는 심사위원 개별 심사방식에서 다수의 심사위원이 공동 참여하는 합동심사제를 도입했다"며 "코로나19 중증환자의 격리해제 전원명령 소명자료 심사를 시작으로, 심사위원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TAVI(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 1차심사, 고형암 항암화학요법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심사에 적용해 심사 일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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