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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로슈 '가브레토캡슐100mg'·메디팁 '욘델리스주사 1.0mg', 각각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등과 '연조직 육종' 적응증에 비급여 심의 의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최근 요양급여 적정성 결정 신청된 약제 가운데 (주)한독테바의 '싱케어주'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 적응증에 급여가 적정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반면 (주)한국로슈의 '가브레토캡슐 100mg'과 (주)메디팁의 '욘델리스주사 1.0mg'에 대해 각각 'RET 융합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등과 '연조직 육종' 적응증에 비급여 심의 의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7일 2023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나온 이같은 요양급여 적정성 결정 신청 약제에 대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며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한국로슈 '바비스모주'와 한국에자이 '(주)지셀레카정 100.200mg'는 각각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의 치료' '류마티스 관절염, 궤양성대장염' 적응증에 평가액 이하 급여 수용시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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