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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급내역 보고기한 내 미보고 혐의 큐앤큐팜(주) '큐앤큐포비돈거즈볼' 등 11개 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태료 100만원

식약처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기한 내 미보고 혐의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양지편길 소재 큐앤큐팜(주)의 '큐앤큐포비돈거즈볼' 등 11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2023년 8월4일~13일)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2022년 12월 큐앤큐포비돈거즈볼 등 11개 품목에 대한 공급내역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7조의3조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일반기준 제12호 하목, II. 개별기준 제36호, (과태료 관련) '약사법' 제98조제1항제7호의 2, '약사법 시행령' 제3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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