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취소 재개 결정한 한국프라임제약(주)의 '새넥신정'에 대해 16일부터 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8월16일 진료분에 대해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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