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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바이엘코리아 '베르쿠보정 2.5mg' 등, 급여 기준 신설

한국화이자제약 '엔젤라프리필드펜주 24mg'-'엔젤라프리필드펜주 60mg’, 급여신설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등 일부개정안 고시 개정 발령

이달부터 바이엘코리아 '베르쿠보정 2.5mg' 등이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고시를 개정 발령한다고 밝혔다.

세부인정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 인정 기준은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 중, 좌심실 박출률이 45% 미만인 환자로서 4주 이상의 표준치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또는 3개월 이내 심부전 악화로 외래에서 정맥 내 이뇨제를 투여한 경우다.

다만 정맥내 이뇨제 투여는 충분한 내약 용량의 경구 이뇨제 사용 후 투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 동리듬(sinus rhythm)인 경우 BNP≥300pg/mL 또는 NT-proBNP≥1000pg/mL, 심방세동인 경우 BNP≥ 500 pg/mL 또는 NT-proBNP≥1600 pg/mL를 만족하는 경우 ACE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Angiotensin)Ⅱ 수용체 차단제 또는 Sacubitril・Valsartan를 베타차단제,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aldosterone antagonist) 등 표준치료와 병용해 투여할수 있다.

또한 한국화이자제약의 성장호르몬제 '엔젤라프리필드펜주 24mg', '엔젤라프리필드펜주 60mg’가 신규 등재 예상임에 따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해당 역연령의 3퍼센터일 이하의 신장이면서 ▶2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되고 ▶해당역연령보다 골연령이 감소된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환자가 투여대상이며 주당 0.66mg/kg씩 역연령 만 3세 이상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 내에서 급여된다.

반면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3㎝, 남자의 경우 165㎝ 초과되는 자는 전액 본인 부담된다.

이어 기질적인 원인으로 인해 뇌하수체 기능이 저하된 경우 뇌하수체절제술을 시행해 1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된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환자와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한 뇌하수체기능이 저하돼 2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된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환자에 투여되며 키가 크더라도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는 전체용량(Full dose)으로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장기투여원칙 성장호르몬제를 6개월간 투여해도 별 반응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진은 성장호르몬제 투여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복지부는 "성장호르몬제를 투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반드시 소아과 전문의 또는 내분비학을 전공한 내과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한다"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에 투여하는 경우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에 의거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성장호르몬제는 자가주사로 처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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