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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사 의약품 유효성 입증자료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한 오스틴제약(주) '패튼정(제5058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자사 의약품 '패튼정(제5058호)'의 유효성 입증자료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오스틴제약(주) '패튼정(제5058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10월17일~11월16일까지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스틴제약(주)는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 시 유효성자료 확인 불가 품목 조치 방안'에 따라 의약품 '패튼정(제5058호)’에 대한 유효성 입증자료 제출을 지시했으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 제37조의3(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호(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4호, '약사법' 1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개별기준 제475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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