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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아스트라제네카 등 3社 '경고' 행정처분...투아웃제 첫 적용
종근당 부당금액 70만원-안국약품 1백만원-한국아스트라제네카 370만8500원
복지부, 부당액 500만원 미만-1차 위반으로 경고 처분에 해당


작년 7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후 고대안산병원 A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종근당, 안국약품,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제약사 3사에게 첫 '경고'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3개 제약사(3개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후 첫 행정처분(경고) 했다고 밝혔다.
이들 3사의 리베이트 약제 및 금액에 따르면 종근당(리포멕스정 450mg, 대상기간 2014년10월) 부당금액 70만원, 안국약품(그랑파제에프정, 대상기간 2014년10월) 부당금액 1백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이레사정, 대상기간 2012년9월~2014년9월) 부당금액 370만8500원이다.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 기준에 따르면 부당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2차 위반시 2개월의 요양급여 적용이 정지되며 3차 위반시 요양급여 적용에서 완전 제외된다.

따라서 부당금액이 500만원 미만이고, 1차 위반이기 때문에 '경고' 처분에 해당되며,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된 후 첫 번째 적용된 사례다.

이번 첫 경고 처분으로 당장 급여정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누적횟수에 더해져 품목이 재차 적발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2개월 급여정지 처분이 추가된다.

또 가중 처분된 약제의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며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은 이에 갈음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들 제약사는 자사 제품의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고대 안산병원 의사에게 회식비 등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수사해 통보한 바 있으며, 같은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대안산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다른 제약사 품목에 대해서도 위반사실을 확인중에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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