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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칭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추진...내년 7월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 제공 계획

내년 하반기부터 치매환자가 선택한 ‘치매관리주치의(가칭)’가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2일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 기준 개선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신경과·정신과 전문의 또는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를 선택해 체계적으로 치료·관리받고,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건정심에서 보고된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는 치매 치료·관리를 위한 환자별 맞춤형 계획 수립, 심층 교육 및 상담 제공 등 치매환자 치료‧관리에 중요한 서비스들을 각각 건강보험 수가 행위로 규정해 환자 여건 등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했다.

행위수가는 ①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대면, 1회), ②중간점검료(대면, 1회), ③환자관리료(비대면, 최대 12회), ④교육·상담료(대면, 최대 8회), ⑤방문진료료(대면, 최대 4회) 등에 신설됐으며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제공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되나, 중증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10%가 적용된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치매환자에 대해 포괄평가 및 치료·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심층 교육·상담(환자 보호자 포함), 추가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의료‧복지 자원을 연계 및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치매 치료․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치매환자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 중이며, 치료가 어렵고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등에게 큰 고통과 부담을 초래하고, 이는 전체 사회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치매 관리를 위해 다양한 복지적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발병 초기 경증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 정부 차원의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제도 도입은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관리의 시작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의 증상 및 전반적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치료·관리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이번 건정심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올해 내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세부계획’을 마련해 사업 참여 공모를 실시하고, 시범사업 교육, 요양급여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마친 후, 내년 7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1년 차(2024년)에는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의료기관(의사) 및 환자의 참여 정도 등을 감안하여 2년 차(2025년)에는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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