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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급여적정 재평가 여부에 따라 추후 급여 최종 결정

임상·유용성 근거無 '록소프로펜나트륨(소염 진통약)' 등 3성분, 일부 적응증 제외·급여 축소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 유효성 입증안돼 급여서 삭제 비급여 전환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순환개선약)', '록소프로펜 나트륨(소염 진통약', '에피나스틴염산염(알러지약)' 등 3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는 일부 적응증이 급여 대상서 제외돼 급여가 축소된다.

다만,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다른 일회용 점안제로의 전환 사용 등을 고려해 급여기준 설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8개 성분 중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하고, 2022년 재평가 대상 성분 중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을 급여 목록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8개 성분은 ▶레바미피드(위장약), ▶아세틸엘카르티닌염산염(뇌대사개선약), ▶록소프로펜나트륨(소염‧진통약), ▶레보설피리드(위장약), ▶에피나스틴염산염(알러지약), ▶히알루론산점안제(안과용약)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순환개선약) ▶옥시라세탐(뇌대사개선약) 등 총 1019품목이다.

평가 결과, '레바미피드', '레보설피리드' 2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어 급여 유지되며,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미 급여중지 및 효능·효과가 삭제된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2개 성분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나,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고려, 조건부로 평가가 유예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은 2023년 12월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급여서 삭제돼 비급여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올해 등재된 지 오래된 8개 성분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2022년3월)하고 그간 문헌 분석, 학회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대상 성분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 유지 여부를 평가(2023년 9월, 12월)했다"며 "이번 급여 적정성 재평가로 기존 급여 의약품을 임상 근거에 따라 재검토해 효율적인 약품비 지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으로 전망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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