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보건복지부, 2021년 고시된 부광약품(주) '레가론캡슐70'-'레가론캡슐140'의 급여 삭제 고등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유예

보건복지부는 2021년 11월29일 고시된 부광약품(주) '레가론캡슐70', '레가론캡슐140'의 급여 삭제가 2023년 12월13일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의해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예된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