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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1년 11월 고시 (주)서흥 '리버큐연질캡슐' 등 6개社 7품목 급여 삭제, 2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되는날까지 유예

보건복지부는 2021년 11월29일 고시된 (주)서흥 '리버큐연질캡슐', 삼일제약(주) '시슬린연질캡슐' 등 6개社 7품목의 급여 삭제가 2023년 12월13일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 유예된다고 최근 밝혔다.

집행정지 대상 품목은 삼일제약(주) '시슬린연질캡슐', (주)서흥 '리버큐연질캡슐' 영일제약(주) '레가탄연질캡슐', (주)한국파마 '리브롤연질캡슐', 한국휴텍스제약(주) '가네리버연질캡슐350m', '가네리버연질캡슐175mg', 한올바이오파마(주) '하노마린350연질캡슐' 6개사 7품목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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