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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급내역 기한 내 미보고한 한국코와(주) '카베진코와알파정'-'반테린코와이엑스크림'에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공급내역 기한 내 미보고한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소재 한국코와(주)의 '카베진코와알파정', '반테린코와이엑스크림'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12월29일~2024년 1월7일까지다.

또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공급내역 보고 확인에 다른 처분이 감경됐으며 과태료 100만원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 80만원을 자진 납부했으므로 징수절차가 종결됐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코와(주)의 '카베진코와알파정', '반테린코와이엑스크림'은 '약사법'(법률 제19359호) 제47조의3제2항 및 제98조제1항 7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1.일반기준 제12호 하목, 11. 개별기준 제36호,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112호) 제39조 제2항[별표 3] 2.개별기준 머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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