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홈피에 '카베진은 5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랑 받아온 일본 위장약 No.1 제품입니다.'광고해 오다 약사법 위반혐의
식약처는 한국코와(주)의 '카베진코와에스정'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코와(주)가 '카베진코와에스정' 품목에 대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소비자의 체험 후기,카베진은 5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랑 받아온 일본 위장약 No.1 제품입니다.'광고해 오다 약사법에 위반되게 광고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12월26일~2019년1월25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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