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와(주) '그라나텍점안액0.4%'가 최종 비급여 평가 받았다.
심평원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심의결과에 따르면 개방각 녹내장 환자·고안압 환자에서의 안압감소에 쓰는 한국코와(주) '그라나텍점안액0.4%'이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비급여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거 심평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며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 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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