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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삼오제약 '메토카르바몰' 등 6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삼오제약 메토카르바몰 등 6품목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삼오제약이 자사의 '메토카르바몰', '세푸록심악세틸', '트라마돌염산염', '삼오시아노코발라민', '삼오데속시메타손', 삼오플루오시노니드 등 6품목의 보관검체를 보관해야 하나 보관하지 않는 등 기준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약사법 제42조 제5항,제60조 제2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 8월2일~9월1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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