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약국/약사
수급 불안정약 1순위 '슈다페드' 등 코감기약...최대 불안정 품목  11개 이상

생산증대-비축물량 확대 위한 정부지원-유통불균형 해결 위한 균등공급 필요
수급 안정의 장애물, 약사회 의약품 균등 공급 사업-병의원의 동일성분조제 불가 처방전 발행

정부서 적극 개입해 필수약 생산 강제하는 제도적 구축 방안 필요
약사 70%, '1인당 장기처방일수 60일내 제한해야'
약사회, 2023년 12월20일~22일까지 전국 개국약사 회원 2만2535명 대상 설문조사

현재 심각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1순위는 '슈다패드' 등 코감기약이며 '이모튼정', '듀락칸이시 시럽', 타미플루캅셀 등 기관지 패치 및 항생제 등이 뒤를 이었으며 최대 품목수는 11개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증대, 비축물량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유통불균형 해결을 위한 균등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가운데 약사들은 수급 안정의 장애물 중 하나로 약사회 의약품 균등 공급 사업과 병의원의 동일성분조제 불가 표시 처방전 발행이라고 답해 주목을 끌었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2023년 12월20일~22일까지 전국 개국약사 회원 2만2535명을 대상으로 장기적이고 심각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책 마련을 위한 회원설문조사 결과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균등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 1순위는 '슈다페드(슈도에페드린 제제)가 31%(855명), 2순위 이모튼 21%(592명), 3순위 듀락칸이지 13%(370명), 4순위 툴로부테롤 패치1mg(노태몬 등) 8%(223명), 5순위 AAP325mg(세토펜 등), 6순위 브로나제장용정 5%(150명), 7순위 코싹엘 5%(129명), 8순위 세토펜현탄액 3%(92명), 9순위 타미플루캅셀 75mg 3%(81명), 10순위 바난정, 바난건조시럽 2%(57명), 11순위 포리부틴드라이시럽 1%(23명), 12순위 보령메이액트정, 메이액트세립 1%(14명)순으로 여전히 공급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이모튼정, 듀락칸이시 시럽, 기관지 패치 및 항생제 등이 가장 대응이 시급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꼽았다.

또 수급 불안정 의약품 품목수에 대해 11개 이상은 37%(1040명), 7~10개는 30%(844명), 3~6개는 30%(835명), 1~2개는 3%(69명) 답변순이었다.

또한 대한약사회에서 진행하는 의약품 균등 공급 사업이 수급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는 비율은 36%(1021명), '보통이다' 27%(742명)로 불만족 이유로는 대부분 '균등 공급 의약품 수량이 적기 때문'이라고 답해 의약품 균등 공급 사업의 시행 빈도 및 약국당 공급 물량에 대해 회원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그렇다' 23%(632명), '매우그렇다' 14%(395명)이었다.

아울러 동일성분조제 불가 처방전에 대한 회원의 대응에 대해 '문제 발생을 고려해 조제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54%(1509명), '법적 근거가 없는 동일성분조제 불가이므로 동일성분 조제하고 통보한다'는 비율이 46%(1281명)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해소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앞으로 의약품 균등공급 지속과 품목과 관련 '균등공급 지속, 품목확대'라고 답한 비율은 84%(2333명), '기타의견' 8%(216명), '균등공급 중단' 5%(153명), '균등공급 지속, 품목축소' 3%(88명)순으로 기존보다 적극적으로 균등 사업을 진행하고 공급 수량도 늘려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저가약 약가인상을 통한 생산중대'라고 답한 비율은 53%(1468명)이었으며 '제약사 비축물량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24%(674명), '유통불균형 해결을 위한 균등공급' 23%(648명)으로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만이 회원들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으로 파악됐다.

한편 장기 처방을 제한한다는 여부에 대해 '1인당 장기 처방일수를 60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은 70%(1961명), '제한반대'는 16%(427명), '처방일수 제한은 환자나 의료진의 판단이므로 필요 없다'는 비율은 10%(283명), '1인당 장기 처방일수를 90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율은 4%(119명)으로 응답자의 70%가 1인당 장기처방일수를 60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약사회는 "약국은 동일성분조제 또는 처방 변경 등 중재 활동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개별 약국의 노력에 한계가 있으며, 근거없는 처방 변경 불가 처방전, 복잡한 사후변경통보 등이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의 장애물"이라며 "최초 수급 불안정 의약품 발생 시 1차적으로 DUR을 통한 병·의원 알림, 그럼에도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 처방 제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유통에서도 특정 요양기관에 공급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기적인 공급 방안이 동시에 시행되야 한다"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 부족으로, 제약사 생산 동기를 올려주고, 정부에서 적극 개입해 필수약 생산을 강제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