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증대-비축물량 확대 위한 정부지원-유통불균형 해결 위한 균등공급 필요
수급 안정의 장애물, 약사회 의약품 균등 공급 사업-병의원의 동일성분조제 불가 처방전 발행
정부서 적극 개입해 필수약 생산 강제하는 제도적 구축 방안 필요
약사 70%, '1인당 장기처방일수 60일내 제한해야'
약사회, 2023년 12월20일~22일까지 전국 개국약사 회원 2만2535명 대상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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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심각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1순위는 '슈다패드' 등 코감기약이며 '이모튼정', '듀락칸이시 시럽', 타미플루캅셀 등 기관지 패치 및 항생제 등이 뒤를 이었으며 최대 품목수는 11개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증대, 비축물량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유통불균형 해결을 위한 균등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가운데 약사들은 수급 안정의 장애물 중 하나로 약사회 의약품 균등 공급 사업과 병의원의 동일성분조제 불가 표시 처방전 발행이라고 답해 주목을 끌었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2023년 12월20일~22일까지 전국 개국약사 회원 2만2535명을 대상으로 장기적이고 심각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책 마련을 위한 회원설문조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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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에 따르면 균등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 1순위는 '슈다페드(슈도에페드린 제제)가 31%(855명), 2순위 이모튼 21%(592명), 3순위 듀락칸이지 13%(370명), 4순위 툴로부테롤 패치1mg(노태몬 등) 8%(223명), 5순위 AAP325mg(세토펜 등), 6순위 브로나제장용정 5%(150명), 7순위 코싹엘 5%(129명), 8순위 세토펜현탄액 3%(92명), 9순위 타미플루캅셀 75mg 3%(81명), 10순위 바난정, 바난건조시럽 2%(57명), 11순위 포리부틴드라이시럽 1%(23명), 12순위 보령메이액트정, 메이액트세립 1%(14명)순으로 여전히 공급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이모튼정, 듀락칸이시 시럽, 기관지 패치 및 항생제 등이 가장 대응이 시급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꼽았다.
또 수급 불안정 의약품 품목수에 대해 11개 이상은 37%(1040명), 7~10개는 30%(844명), 3~6개는 30%(835명), 1~2개는 3%(69명) 답변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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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한약사회에서 진행하는 의약품 균등 공급 사업이 수급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는 비율은 36%(1021명), '보통이다' 27%(742명)로 불만족 이유로는 대부분 '균등 공급 의약품 수량이 적기 때문'이라고 답해 의약품 균등 공급 사업의 시행 빈도 및 약국당 공급 물량에 대해 회원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그렇다' 23%(632명), '매우그렇다' 14%(395명)이었다.
아울러 동일성분조제 불가 처방전에 대한 회원의 대응에 대해 '문제 발생을 고려해 조제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54%(1509명), '법적 근거가 없는 동일성분조제 불가이므로 동일성분 조제하고 통보한다'는 비율이 46%(1281명)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해소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앞으로 의약품 균등공급 지속과 품목과 관련 '균등공급 지속, 품목확대'라고 답한 비율은 84%(2333명), '기타의견' 8%(216명), '균등공급 중단' 5%(153명), '균등공급 지속, 품목축소' 3%(88명)순으로 기존보다 적극적으로 균등 사업을 진행하고 공급 수량도 늘려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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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저가약 약가인상을 통한 생산중대'라고 답한 비율은 53%(1468명)이었으며 '제약사 비축물량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24%(674명), '유통불균형 해결을 위한 균등공급' 23%(648명)으로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만이 회원들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으로 파악됐다.
한편 장기 처방을 제한한다는 여부에 대해 '1인당 장기 처방일수를 60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은 70%(1961명), '제한반대'는 16%(427명), '처방일수 제한은 환자나 의료진의 판단이므로 필요 없다'는 비율은 10%(283명), '1인당 장기 처방일수를 90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율은 4%(119명)으로 응답자의 70%가 1인당 장기처방일수를 60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약사회는 "약국은 동일성분조제 또는 처방 변경 등 중재 활동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개별 약국의 노력에 한계가 있으며, 근거없는 처방 변경 불가 처방전, 복잡한 사후변경통보 등이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의 장애물"이라며 "최초 수급 불안정 의약품 발생 시 1차적으로 DUR을 통한 병·의원 알림, 그럼에도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 처방 제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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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통에서도 특정 요양기관에 공급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기적인 공급 방안이 동시에 시행되야 한다"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 부족으로, 제약사 생산 동기를 올려주고, 정부에서 적극 개입해 필수약 생산을 강제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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