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중대본,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 추진...올 상반기내 혁신안 발표 계획

조정.감정부 위원 구성 재검토 등 논의

조정·감정서 작성 위한 절차 표준화
신청절차 간소화-조정 처리기간 단축

정부가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하고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게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혁신TF 추진방안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신청절차가 간소화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의료분쟁 통계와 다빈도 분쟁사례, 관련 판례를 공개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혁 방향을 기본으로 각 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하여 다음 주 발족하고, 속도감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