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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준서 미준수 혐의로 정우신약(주) '파노신정'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기준서 미준수 혐의로 충남 아산 소재 정우신약(주)의 '파노신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4월18일~5월17일까지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정우신약(주)의 '파노신정'은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약사법' 제 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9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한 [별표8]ll 개별기준 제25호 다목3)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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