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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검찰과 법원은 해당 교사를 낙태교사죄로 적법 조치하라
경북 청송의 어느 고등학교 교사가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다가 임신을 하자 낙태수술로 뱃속 아기의 생명을 잃게 했다. 여제자의 아버지는 7월 22일 자살했는데 이 사건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한 남성의 무책임이 어린 여성의 임신, 낙태 경험과 태아의 죽음과 아버지의 죽음을 초래했다.

우리 사회는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가? 경북 교육청이 해당교사를 파면한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는가? 검찰과 법원은 형법 31조와 269조를 적용해서 낙태교사죄로 적법 조치하라. 낙태를 시술한 의사도 낙태의 죄로 입건하라.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지난 6월 26일 대전지법은 낙태의 증거가 확보된 네 명의 낙태 시술의사들에 대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실정법을 무력화 시킨 판례이었다. 이런 판례들이 이번 청송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고 낙태를 방임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고 여성의 몸과 마음에 후유증을 남기는 낙태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낙태는 무책임의 출구전략으로 악용되고 있다. 예전보다 낙태가 줄어들었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낙태를 해주는 의사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낙태를 해도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낙태의 죄로 고소, 고발이 되어도 법원이 선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낙태에 대한 긴장이 없는 사회라면 누가 희생자가 되겠는가? 태아는 죽음을 맞이하고, 여성들은 피임, 임신, 낙태, 출산, 미혼육아 등 모든 결과를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사법부는 법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처벌로 낙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나마 몇 건 안 되는 낙태죄 기소에 대해서도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은 훼손되었고 남녀관계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화되었던 것이다.

한편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는 임신 3개월인 여자친구의 복부를 가격해서 사산시키려고 했던 18세 남성이 일급살인미수죄로 기소되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검찰이 최고 60년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고 한다. 낙태가 불법인 한국과 낙태가 합법인 미국의 두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

낙태로 희생당하는 여성과 태아를 성실히 보호해 주지 않은 정부와 사법부의 태도에 대해서 개탄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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