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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자녀감염병돌봄휴가’ 의무화 법안 발의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자녀가 법정 감염병에 걸린 경우 안심하고 돌볼 수 있도록 ‘자녀감염병돌봄휴가’를 의무화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가정 양립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신의진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법정 감염병 감염현황에 따르면 2011~2013년8월까지 총 10만7494명의 미성년자가 법정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 취학 전인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6만2313 명(58%)이었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2011~2013년 8월31일까지 수두 감염자가 8만21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볼거리(유행성이하선염)이 1만9755명, 성홍열 3561명, A형 간염 448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

현재, 미성년 자녀가 법정 감염병에 걸리게 되면 격리기간 동안 등교금지조치가 내려지고,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하지만,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상 15일 보장)만으로는 충분한 돌봄이 부족하고, ‘돌봄휴직(일가정양립법)’은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자녀의 감염병으로 인한 돌봄’을 이유로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및 돌봄 휴직 이용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이는 자녀가 법정 감염병에 걸릴 경우 부모 중 한명이라도 마음 편히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는커녕, 이에 대한 주무부처의 고민조차 없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

신의진 의원은 이에 ‘자녀감염병돌봄휴가’를 의무화해 미성년 자녀가 법정 감염병에 걸릴 경우 의사가 진단한 격리기간에 한해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아픈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고 출근하게 되면, 부모는 불안한 마음에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며 "특히 자녀를 맡아서 봐줄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처하는 경우, 주로 여성이 극단적으로 휴직이나 퇴사를 고려하는 원인이 된다'면서 '이런 현상이 생겨나면 장기적으로 볼 때, 경력단절 여성이 증가되는 등 국가경제의 막대한 손해” 라고 지적했다.

또 “감염병에 걸려 아픈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사회 분위기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자녀 돌봄 휴가’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덜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언급했다.

이번 법률안은 9월 16일 신의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현재, 이진복, 류지영, 송영근, 이한성, 홍문표, 유재중, 손인춘, 남경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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