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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학 간호조무과 설치 허용' 즉각 폐기 주장
전국 특성화고 비대위, 의료법 개정 통해 공교육 살려야

전국 특성화고 보건간호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흥률)는 "2018년부터 대학 내 간호조무과 설치를 허용하는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의 유예조항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성화고 비상대책위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 저지하자',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대한 TF회의에 공교육체계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해 온 전국 특성화고 보건간호과 비상대책위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특성화고 비대위는 대형마트가 동네상권을 붕괴시키듯 이제 대학이 특성화고등학교의 공교육체계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그 시작이 2012년 평택소재 국제대학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만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에서 양성하던 간호조무사를 대학에서 양성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금지하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 대학의 횡포를 법으로 원천봉쇄하고자 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2017년까지만 금지하는 독소 조항을 부칙에 신설, 사실 상 대학의 횡포에 손을 들어준 샘이 됐다. 그 이유는 ‘학력 제한’이 규제라는 논리다.

이는 4년제 대학이 돈이 될 만한 전문대학 학과들을 빼앗는 것을 비판하더니, 결국 전문대학은 고등학교 교육을 빼앗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할 대학에게 오히려 돈벌이를 장려해 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학력 인플레와 고비용 저효율을 조장하고, 고등학교에서 무료로 양성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자격을 엄청난 등록금을 부담하게 해 학생과 학부모의 가계 부담만 증가시키는 꼴"이라고 비판의 공세를 폈다.

보건복지부가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금지시킨 그 정신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특성화고 비대위의 주장이다.

특성화고 비대위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로 인해 불가가피하게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발표된 2년제 대학 실무간호인력 도입은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병폐인 고학력 인플레와 고비용·저효율만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특성화고 비대위는 "이제 더 이상 국제대학과 같이 돈벌이 수단으로 고등학교 공교육체계를 빼앗는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규개위가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 금지를 2017년까지로 한정한 독소조항을 결정한 것은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양성체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러한 법적 미비 사항이 국제대학과 같은 상황을 낳은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18년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전면 금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년제 대학에서 실무간호인력 양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건복지부와 10월부터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에 특성화고등학교를 대표하는 '전국 특성화고 보건간호과 비상대책위'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아울러 "고등학교 공교육을 무너뜨리려는 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 논의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및 질 관리 방안을 의료법 개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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