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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메디칼 푸어' 70만 양산...'비급여 의료비' 주범
김희국 의원, 본인부담 의료비 2007比 2011년 1.16배

과도한 비급여 의료비 지출로 인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채를 끌어쓰는 ‘메디컬 푸어’가 매년 70만 명이 양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제 불능 ‘비급이 의료비’ 본인부담액이 지난 2007년 13조4천억원에서 2011년 21조6천억원으로 1.16배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비급여 의료비 증가는 곧 국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해, 국민들의 고통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본인부담 의료비 마련을 위해 매년 41만 가구는 전세비를 축소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고, 14만 가구는 금융기관 대출, 13만 가구는 사채를 이용하는 등 이같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메디컬 푸어’가 매년 70만 명이 양산되어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과도한 의료비 지출의 주범은 다름 아닌 비급여 의료비가 한 몫을 하고 있다. 의료비의 법정 본인부담률은 2007년 21.3%에서 2001년 20.0%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반면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2009년 이후 지속 증가해 2011년 17.3%까지 치솟았다.

이에 김희국 의원은 “비급여 의료비 급증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 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비 마련을 위해 심지어 사채까지 쓰는 국민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복지부는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단지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은 보건당국으로서 타당한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심평원에서 발표한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를 보면, 병원이 임의로 수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최대 4.6배 이상의 가격차가 발생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비급여 의료비 증가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복지부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못한 체, 오히려 심평원이 나서서 단순 비교한 자료를 공개하는 등 국민들로 하여금 병원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는 행태를 취하고 있고 보건당국이 해야 할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대하고자 비급여 의료비를 책자 및 인터넷상 고지하도록 하는 ‘비급여 고지제도’를 2009년 도입했으나, 비급여 고지제도에 대해 우리 국민 84.2%가 '인지여부를 모른다'고, 94.6%는 '활용조차 하지 않는다'고 답해 헛점을 드러냈다.

김의원은 이에 대해 “비급여 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해 복지부가 고지제도를 도입했지만, ▲소비자의 인지수준 및 활용 여부가 낮고, ▲ 의료기관별로 고지하는 항목명도 상이해 일반 소비자가 비교ㆍ평가하기 곤란하며, ▲무엇보다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이전에 본인이 어떠한 진료행위를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에서 이를 보안하기 위해 2013년 9월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지침을 개정’해 상급병원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비급여 진료비 고지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현행 ‘비급여 고지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전혀 해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심평원에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도 지적했다.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은 진료비의 적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 마련에는 공감을 하나, 심평원에서 공개한 자료처럼 ‘마녀사냥식 단순비교 자료공개’는 병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는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가 단순한 가격만을 비교, 공개하게 됨은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조장 할 수 있기에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기에 제대로 된 방안을 복지부에서는 마련해야 한다"며,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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