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특집 기획특집
법 따로 시행령 따로…'뒤죽박죽' 한부모가족지원법
법에는 복지급여 의무화, 그러나 시행령은 장관에 위임…법 vs 시행령 배치
민간 시설 진입 막던 법 폐지에도 한부모가족상담소 기준 시행규칙에 없어
민간 위주 시설 운영되고 있으나 민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연합체 지원은 無


한부모가족복지에 있어서 복지급여 지급기준이 모법과 시행규칙이 별도로 작용하고, 가족지원전달체계도 원칙을 무시하는 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정체성 혼란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여성복지연합회 주최로 23일 한국사회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한부모가족지원 법체계 재정립을 촉구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급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이 의무조항인 법의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급여가 의무조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13조는 '복지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을 고려해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6조는 '법 12조에 따른 복지급여의 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수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임세희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는 "이런 규정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 기준 설정에 있어 포괄적인 권한을 여가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면서 "시행규칙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배치돼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규칙이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소희 대구대 산업복지학과 교수도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국가 책임을 규정한 한부모가족의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우현 한국여성복지연합회 총무이사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이 의무와 권리라기보다는 정책적 판단에 급여대상과 급여수준이 좌우될 수 있는 조항으로 법강제력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임 이사는 "모법의 의무조항을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규칙으로 약화시키는 것은 명백히 모순"이라며 "특히 시행령 제13조는 모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있었던 법령으로 모법의 개정으로 폐지 또는 개정될 조항"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무원칙적인 한부모가족지원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여가부는 가족역량사업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시설인 한부모가족상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임우현 이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상담소는 1989년 법 제정 이후 각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해 왔다. 2009년 복지부의 사회복지 전문화 및 다기능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재분류해 정부입법으로 통과된 2011년 법 개정에서 그동안 민간의 진입을 막았던 지자체의 승인조항을 폐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상담소의 설치기준과 종사자기준을 시행규칙에 담지 않았다.

임 이사는 "가족지원전달체계의 고유한 성격으로 기능재정비 필요성이 시급하고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한 최초 접수청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수진 한국여성복지연합회 기획이사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민간에 의해 생활시설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총괄조직인 건강가정진흥원은 정부의 지원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나 인력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연합체인 한국여성복지연합회는 아무런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김 이사는 "이에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능력 고취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부모가족서비스 민간전달체계에 대한 총괄적인 조직의 성격으로 한국여성복지연합체의 기능을 부여해 시설 내에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해알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재가 한부모가족 서비스기관의 혼란·중복도 도마에 올랐다.

김성경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정책에서는 시설보호 한부모가족을 위한 서비스기관 뿐 아니라 저소득 재가 한부모가족을 위한 서비스기관 역시 기능의 중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복지부의 희망복지지원단이 지역사회 모든 재가복지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가족역량강화서비스지원단,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각각 거점기관을 표방하고 있어 현재 서비스의 중복과 혼란 양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및 가족역량강화서비스단과 동일기관으로 세 기관 모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사한 기능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리나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기본생활지원 유형 ▲공동생활지원 유형 ▲자립생활지원 유형으로 분류된다.

김성경 교수는 "이들 유형은 사실상 서비스 대상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업 및 서비스 내용은 공통적으로 보호사업과 자립지원사업으로 유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들 모두 입소자 특성이나 지원서비스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현재 기능은 자립지원서비스로 돼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시설보호 기간 중에 당장 취업보다는 자립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취업지원과 독립생활을 가능하도록 하는 독립프로그램을 실시해 입소자들의 복지의존성을 개선하고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근로동기를 유지하는 기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데일리메디팜 제휴사 / 복지뉴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