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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대웅제약 측 명예훼손 주장, 수용할 수 없다"

건약, 대웅제약 측 명예훼손 중지 등 요청 건에 대한 입장 표명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대표 신형근)은 26일 대웅제약으로부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 중지 등 요청의 건’의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것과 관련 법률대리인을 통해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라는 대웅제약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약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웅제약 명예훼손 등의 주장에 대해 건약의 입장을 조목조목 예시하고 이에 반박했다.

우선 "대웅제약 측이 문제 삼은 ‘식후 30분에 읽으세요, 약사도 잘 모르는 약이야기‘(이하 ‘본 도서’)중 ‘피로는 간 때문일까’ 부분은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피로의 상당부분이 사회·심리적으로 유발된 것"이라며 "바로 이런 지점을 마케팅에 활용한 사례의 하나로써 우루사가 다른 자양강장제, 에너지 드링크 등과 함께 본 도서에 언급되어 있다"면서 "피로회복을 내세운 공중파 광고를 통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웅제약의 우루사를 다른 제품들과 함께 이런 맥락에서 예시한 것이 대웅제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본 도서의 중요한 맥락은 ‘우루사’를 상품명의 일부로 하는 일련의 제품들의 주성분이 UDCA(Ursodeoxycholic acid)이며, UDCA의 효능 및 효과는 피로회복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며 "본 도서에서 ‘우루사의 주성분 우루소데옥시콜린산은’이라는 표현은 본 도서가 바로 UDCA의 효과에 주목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UDCA의 간세포 보호의 기능이 피로회복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알려진 바와 같이 피로의 원인은 과로·수면부족·임신 등의 생리적인 원인, 스트레스·우울증·불안증 등의 정신적인 원인, 감염·내분비질환·대사질환·류마티스 질환,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약물 등 다양하다"며, "간기능 이상은 피로의 일반적 원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상적인 일반인에서 간기능 개선이 피로회복을 가져온다는 인과성의 규명도 없다"며 "건약이 UDCA의 피로회복의 객관적 임상효과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찾아보았으나 실패했다"면서 "UDCA를 피로회복제로 허가한 외국의 사례도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효능 효과에서 '육체피로'의 허가를 받은 일반의약품으로 한정해 보더라도 우루사는 UDCA성분이 25~50mg 함량인 복합제제로서 UDCA뿐 아니라 타우린 및 비타민 B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즉, UDCA 단일성분제품으로서는 피로회복제로 허가받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약은 "본 도서의 내용 및 UDCA관련 건약의 인터뷰 등은 이러한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대웅제약이 요청한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과 별개로 모든 사람들이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할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해오던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할 것"이라면서 "크게는 사회적 불평등이 만들어내는 건강불평등 문제를 검토하고 건강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제약기업의 문제를 감시하고 알려내며, 보건의료전문직들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성찰을 지속할 것"임을 역설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의약품을 오·남용시키는 의약품 대중광고의 과장되고 단순한 메시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거나 감추어진 의약품 안전성 문제, 너무 과도한 의약품 가격 문제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건약은 지난 9월 12일 주식회사 대웅제약으로부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 중지 등 요청의 건’의 내용증명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웅제약이 요청한 사항은 건약이 2013년 1월 18일 출간한 ‘식후 30분에 읽으세요, 약사도 잘 모르는 약이야기‘가 대웅제약의 제품인 ‘우루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어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 책의 출판, 배포를 중지하고 배포중인 책을 전량 회수할 것, ▶이 책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 및 건약의 잘못된 인터뷰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 등이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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