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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후 0~10만원으로 반토막? 기초연금의 '꼼수'
물가상승률과 평균소득 상승률 차이로 2038년 A값의 5%로 반토막
오건호 "기초연금 산정기준이 국민연금 평균소득에서 물가로 바뀐 탓"


기초연금 기준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할 경우 24년 후 현재의 최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반토막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4일 "기초연금 급여율 산정기준을 국민연금 평균소득에서 물가로 바뀐 탓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200만원의 10%인 20만원에서 24년 후에는 5%인 10만원으? 반토막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일 입법예고된 법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액=기준연금액(20만원)-조정계수(2/3)A 부가연금액(10만원)'이다. 내년 시행할 때 기준연금액은 20만원이다. 이후 물가상승률 반영해 조정한다. 지금까지 20만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였다. 임금인상분만큼 자동 인상되는 구조다. 그런데 기초연금법은 기준연금액 변동을 가입자 평균소득이 아니라 물가상승분과 연동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이같은 기초연금 산정기준에 엄청난 꼼수가 담겨 있다. 기초연금 인상은 결국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 장기재정전망 수치를 보면 2011-2030년 실질임금상승률이 3.2%이다. 즉 물가상승률보다 임금이 3% 더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기준연금이 가입자 평균소득이 아니라 물가와 연동해 정하면 실질임금 인상률 3%만큼 기준연금이 덜 오르게 된다.

내년 첫해에는 기준연금액이 A값의 10%로 시작하지만, 임금인상에 비해 계속 3%만큼 덜 오르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A값의 10%에 못미치게 된다.

복리로 계산하면 24년 후 기준연금액은 A값의 5%로 낮아진다. 입법예고안 제8조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 최고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해 놓았다. 내년에는 A값의 10%(20만원)이다.

그러나 물가상승률과 가입자 평균소득 상승률의 차이 때문에 이후 점차 기준연금액의 급여율이 낮아져 12년 후인 2026년에는 7.5%로 떨어지고, 24년 후인 2038년에는 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최고액이 A값의 5% 이내로 묶이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선거 공약집에는 분명히 기초연금을 A값의 10%를 지급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가입자 평균소득과 연동해 10%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입법예고안에서는 24년 후 A값의 5%로 반토막내고, 이후 더 떨어지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조정계수와 부가연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조정계수가 2/3일 때는 15년 가입자까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16년 가입자부터 6700원씩 삭감돼 30년 가입자부터 10만원만 받는다. 만약 대통령이 조정계수를 1로 올린다면 10년 가입자까지만 20만원을 받고, 11년 가입자부터 1만원씩 삭감돼 가입기간이 20년 넘으면 기초연금 10만원만 받는다.

부가연금액의 경우 지금은 10만원이어서 기초연금액이 10만~20만원에 달한다. 나중에 대통령이 부가연금액을 5만원을 낮추면 기초연금 수령액은 5만~기준연금액(20만원 미만 금액)으로 줄어든다.

오 위원장은 "24년 후 기초연금액은 지금의 10만원(현재가격)으로 되돌아오고, 부가금액이 인하되면 최소 기초연금이 그만큼 낮아진다. 즉 24년 후 기초연금액은 70%의 노인에게 0-10만원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데일리메디팜제휴사 / 복지뉴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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