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병원은 원내 약품창고의 일부를 남양약품(주)에 임대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금액을 교부받은 것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처분 결과, ‘이 사건의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약품 창고의 사용과 수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판정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도매업체들이 의약품 거래를 대가로 기부금을 병원에 납부한 것으로 보고 이를 불법 리베이트로 여기고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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