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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못 거둔 구상금 218억원
김현숙 의원, 작년 징수율 10%대... 90% 징수못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상금 발생 및 징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8년 이후 현재까지 4585건에 314억원의 구상금이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은 1469건 96억원에 불과해 3116건, 218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금 발생원인은 장애?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제3자 가해행위로 발생하였으나 수급권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공단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구상금으로 징수.

국민연금 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1988년부터 금년 7월까지 총 4585건에 314억원의 구상금이 발생했으나 징수건수는 32.0% 징수금액은 30.5%의 징수율을 보여 10건 중 7건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5년간 구상금 발생 징수 현황을 살펴봐도 1525건에 94억원의 구상금 중에 실제로 징수한 내역은 416건, 30억원으로 32%에 수준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사고의 경우 60%의 징수율을 보였지만 폭행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 경우에는 5%미만(금액기준)의 저조한 징수율을 보였다. 최근5년간 구상금 환수내역을 보면 2008년 48%, 2009년 37.4%, 2010년 31%, 2011년 26.2%, 2012년 11% 등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구상금 징수건수 216건 중 22건(10.2%), 징수금액 11억원 중 1억2천만원(11.0%)을 징수하는데 그쳐 10건 중 9건 가까이 징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사건 일수록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너무 낮은 수치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구상금은 연금발생을 야기한 가해자를 상대로 연금공단이 받아내야 하는 것으로, 연금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구상금 징수는 가해자의 재산상태에 따라 징수가 불가능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공단의 행정력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이중의 문제가 있어, 구상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공단의 행정력 낭비를 막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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