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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직원들, 3년간 강의료 8억1267만원 부수입 챙겨
신의진 의원, "근무시간외 과도한 강연 제한이 시급"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내·외부 강의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 6월 사이 총 3451건의 내·외부강의를 하고 총 8억1267만원에 달하는 강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의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3년에 걸쳐 위생관리교육(406건)·식중독(231건)·HACCP(41건) 등 식약처 직원들은 본인의 고유의 업무내용을 강의하며 최소 9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외부강의 수입료 상위 5인 현황(단위 : 건, 만원)

순위

직급

성명

강의건수

수입

1

보건연구관

○○

80

1,796

2

보건연구관

○○

45

1,134

3

보건연구관

○○

58

1,059

4

보건연구관

○○

12

735

5

보건연구관

○○

23

259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 9)
위생 · 식중독예방 · HACCP 관련 교육은 예산 내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직원이 고유의 업무를 강의를 통해 수행 후 강의료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한 상황.

모 부이사관은 2011년 6월 두 차례 외부강의를 통해 의약품안전관리정책을 발표하고 70만원을 수령. 위생사무관 모씨는 2011년 6월과 2012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HACCP의 개요를 강의 후 강의료로 36만원을 받았다.

또 내·외부 강의 수입료 상위 5인을 살펴보면,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이 3명이었다. 이 중 보건연구관으로 근무하는 신○○의 경우, 3년간 총 80회의 외부강의를 나가 1796만원의 수강료를 얻었으며, 79번의 강의가 한 곳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K대학교 생명정보공학과 79회, K대학교 1회)

또한, 신○○ 연구관은 강의가 토요일에만 진행됐다고 주장했으나, 의원실에서 해당 학교로 확인해 본 결과 토요일에는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내·외부 강의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 6월 사이 총 44건의 내·외부강의 중 단순 식약처 홍보성 강의를 하고 총 960만원에 달하는 강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식약처 및 정책소개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령 소개 5건, 기타(고속도로휴게소 음식 평가, 자격증 소개)등 이었다.

보건연구사 ○모씨는 2012년 12월 Y대학교 한 강의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및 취업전략’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고 강의료 30만원을 받았다.

기술서기관 ○모씨는 2013년 4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국가식품안전정책 소개’를 발표한 대가로 35만원의 외부강의료를 수령.

이처럼 식약처 직원들이 근무시간 내·외부강의를 빌미로 식약처 및 정책 소개 등 홍보활동을 하고 강의료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의원은 "단발성으로 특강이나 초청강연 등은 업무의 특성상 가능하지만, 주기적으로 매년 지속되는 영리목적의 강의는 단절돼야 한다"며 "공직자는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영리목적의 업무가 아닌 공직자 본연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용돈벌이식 잦은 외부 강연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뿐 아니라 공직기강을 흩트리는 주범이므로 부처내에서 필요한 강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며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강의는 강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출장비와 수당으로 대체돼야 하고 눈감아주기식 내규를 정비해 강연 횟수나 근무시간 외 과도한 강연을 제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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