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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의원, "국가 유공자 의료지원제도 권고안 등 마련해야"
국가에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관련단체, 지자체, 정부의 무관심속에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이 고령인 국가유공자가 몸이 불편해 병원을 이용할 시 국가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보훈병원 포함) 또는 위탁지정병원에서만 국가지원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그 가족들의 경우 보훈병원을 제외하고는 할인혜택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류 의원은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기본 취지를 따져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제도와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인식이 한참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훈병원과 위탁지정 병원은 전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지방 등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국가 유공자들이 병원을 선별해 진료를 받으러 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질타를 이어 나갔다.

류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기본권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는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보훈처가 있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우선적으로 나서서 국가 유공자 의료지원제도 권고안 등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가유공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보훈처가 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국정감사 이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에 대해 보훈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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